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며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여)에 대한 상고심(☞2000도1568)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씨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의심스러워 피고인 황씨에 대한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인교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