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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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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선고 원심확정
수사기관이 제3자 불법체포해 얻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 안 된다
경찰관이 제3자를 불법체포해 얻어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여종업원에게 남성 손님과 함께 일명 '티켓영업'을 나가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유흥업소 주인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 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여관으로 이동하는 여종업원 권모씨와 손님 최모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고 수사관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그 중 경찰관 한 명이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권씨 등이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최씨와 권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해도 수사관서까지 동행하게 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권씨 등이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씨와 영업실장으로 일하는 이모(34·여)씨는 2008년 1월께 손님 최씨에게 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권씨에게 일명 '티켓영업'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권씨와 최씨가 강제연행돼 받은 진술이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불법체포
유죄증거
티켓영업
성매매
잠복근무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정수정 기자
2011-07-07
교통사고
형사일반
수원지법, 항소심 무죄선고
법원영장이나 본인동의 없이 한 채혈, 음주 교통사고 유죄증거 사용 못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의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527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안산시 모 음식점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의식을 잃은 한씨의 혈액을 채취하려고 부인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한씨의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다. 한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수원)
만취상태
사후영장
채혈
신체자유
음주교통사고
유죄증거
2011-01-14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시 제출된 구 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br> "제출된 증거만 독립적·고립적 평가" 기존 판례 변경<br> 성폭법위반 혐의 기소 40代 재심청구기각 원심 확정
재심여부 판단시 신규 증거만 검토해선 안돼
재심여부를 판단할 때 새롭게 제출된 증거만 검토해서는 안되며 확정판결 당시 제출된 관련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평가해 재심개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결정(☞90모50 등)은 변경됐다. 안모(43)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성폭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안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에서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여성의 체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한 점에 착안,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점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씨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가 제출한 증거가 확정판결 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증거였고, 다른 유죄의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유죄증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씨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강간상해(성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47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새롭게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해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해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용돼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증거들 중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증거의 명백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구 증거들 가운데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내용은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아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며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는 무정자증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회보나 수사보고만으로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김능환 대법관은 "새로 제출한 증거와 구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판단대상이 되는 구증거의 범위를 굳이 원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된 것들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의 의견은 사실상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어서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재심여부
재심개시여부
유죄증거
새로운증거
구증거
류인하 기자
2009-07-20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거법위반혐의 김태환 제주지사 당선무효형 원심파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유죄증거 안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수십년 동안 판례를 유지해 오다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얼마 앞두고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압수수색 과정 절차조항 엄격히 준수" 분명히 ◇ 다수의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므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며 "절차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68도932과 2006도3194 판결 등은 모두 변경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재판부는 이어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사유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정" ◇ 검찰출신 대법관 등 별개의견= 검찰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양승태·김능환 대법관은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겵榻컖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영장범위 밖 압수가 화근= 검찰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김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 김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때마침 그 방을 방문한 김 지사의 비서관 한모씨가 들고 있던 도지사 업무일지와 각종 메모를 압수하고 이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법원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이뤄진 압수로서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범죄자를 압수수색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현장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속 적지 않은 예외 인정 ◇ 미국에서 판례로 발전= 원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발전돼 왔다. 연방대법원은 1886년 보이드(Boyd) 사건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1914년 위스(Weeks) 사건에서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증거로 삼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시해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예외를 인정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국과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이 원칙을 수용하고 있으나, 역시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한계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개정 형소법에 명문화= 대법원의 판례 태도는 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수집하는 과정에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범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다. 하지만 증거물 등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수집과정에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물의 형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법학계는 대체로 위법수집배제 원칙의 수용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을 신설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이 원칙을 도입했다.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
증거능력
공직선거법
김태환제주도지사
형사소송법
정성윤 기자
2007-11-19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시간
준강간
혈중알콜농도
유죄증거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정성윤 기자
2000-10-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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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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