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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전주지법, 건물주 무죄 선고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물에 설치해 둔 CCTV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CCTV 등을 설치한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483). A씨는 경매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A씨가 이후 건물을 방문해보니 이 곳엔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플랜카드와 CCTV를 임의로 제거했다가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판사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되는데, 물건을 물질적으로 파괴해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을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치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아닐 경우 위법성이 조각” 이어 "B씨의 CCTV는 '주변 감시'라는 일반적인 기능을, 플랜카드는 그 설치 목적과 설치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점유 및 공시의 수단'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B씨의 CCTV와 플랜카드를 제거한 행위는 그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한 일이 없고 A씨가 적법한 소유자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B씨가 플랜카드 등을 설치한 것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단순히 플랜카드와 cctv 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CCTV
재물손괴죄
남가언 기자
2020-07-23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BR>"상사유치권은 담보가치만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에 불과"
상사 유치권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채권이 유치물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물과 관련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점포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자 (주)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 2010다5735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러한 취지는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년 9월 이전에 김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김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사가 분양한 대전 대덕구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김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90억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원을 대출했다.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미래저축은행은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김씨는 미래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돼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고, 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임의경매
이행불능
미래저축은행
담보가치
제한물권
피담보채권
민사유치권
저당권
상사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3-03-18
형사일반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확정
채권액 부풀려 경매 참여… 소송사기죄 착수로 봐야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액수를 부풀려 경매에 참가했다면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채권액을 부풀려 경매에 참여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유치권자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9603)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 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경매를 신청할 경우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속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라며 "1심에서처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사기
사기미수
유치권에의한경매
피담보채권액부풀리기
배당금
좌영길 기자
2012-1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개시 시점<br> 서울고법, "나중에 유치권 소멸돼도 상관없어"<br> SK건설, 쌍용차에 회생담보권 88억 인정받아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부여 기준은
SK건설이 쌍용자동차에 관한 유치권을 인정받아 88억원의 회생담보권을 갖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SK건설이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 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쌍용차를 상대로 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 항소심(2011나92611)에서 "공사대금 111억원 가운데 88억원은 회생담보권을, 나머지 23억원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낮다. 이는 SK건설이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팻말만 세워놓고 방치해 유치권이 상실됐다며 공사대금 111억원 모두를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한 1심과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SK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SK건설이 유치한 공장의 가액은 88억원으로 감정됐으며,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목적물 가액 범위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그 존재 여부의 기준시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가 된다"며 "이는 회생절차법이 회생채무자의 재산가액의 평가 등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K건설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갖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후 유치권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증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SK건설은 2009년 1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SK건설이 주장한 113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103억이 인정됐으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건설은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으나, 1심은 공사대금을 111억원으로 늘린 데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만 인정했다. 쌍용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유치권자
회생담보권
쌍용자동차
SK건설
회생차개시
이환춘 기자
2012-09-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이사건 이판결] 유치권 취득한 건설업자, 건물주 승낙받고 건물 임대했어도 새 건물주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건물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새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권자 김모씨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으로 임대한 주택의 점유권을 경락인이 법원 인도명령을 받아 잠탈했다"며 새 소유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79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자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극단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을 허락한 종전 소유자가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소유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임대차를 하더라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유치권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4년 6월 강북구 미아동의 다세대주택 두 곳의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한 김씨는 공사비 2억2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시행업자에게서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치권에 의해 점유를 시작했다. 김씨는 점유한 주택 일부를 보증금 3000만~4000만원씩을 받고 4명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주택은 2007년 4월 강제경매로 윤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윤씨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유치권 상실로 공사대금과 이자 등 3억15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2010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정담보물권
이환춘 기자
2012-03-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소멸주의 적용 첫 결정… 유치권설정 부동산 경매둘러싼 법리논쟁 매듭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으로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는 소멸한다
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을 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나왔다. 이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나 담보물권이 다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전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부동산 유치권자 즉,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대신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에 인수주의가 적용될 경우 매수인은 낙찰받은 부동산의 담보권이 행사되면 다시 경매를 해야 하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경매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매수인들은 부동산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를 둘러싼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관련기사·2011년 7월18일 자 5면> 2005년 J건설은 T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일대에 쇼핑몰 공사를 150억원에 진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쇼핑몰 공사가 완료됐지만 T사의 채무로 인해 J건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J건설은 2008년 11월 밀린 공사대금 9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쇼핑몰에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 2010년 2월 열린 경매기일에 D사는 100억여원을 써내면서 입찰가액 최고가 매수신고를 해 쇼핑몰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쇼핑몰 채권자들과 J건설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한다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이의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D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2심은 매각불허가 결정을 인가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D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마105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동산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해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재항고사건(2009마2063)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E사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최저매각가격을 3억7,000여만원으로 정하고 매각을 진행했지만 4회 매각기일에 최저가격이 1억8,000여만원으로 떨어져 이 가격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원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봐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했다"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 진행되는 이상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선순위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저매각가격이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어서지 못하면 경매개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집행에 정통한 한 법관은 "경매제도는 목적물의 값을 제대로 평가해 환가(換價)하는 제도"라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소멸주의가 적용되면 부동산 낙찰자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고 채권자도 목적물이 제값을 받으면 채권을 변제받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말했다.
유치권자
경매신청
부동산낙찰
소멸주의
가압류
저당권
법적지위
선순위채권자
환가
정수정 기자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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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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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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