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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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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강용석·김세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소유, 운행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심에서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명예훼손적 발언이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김세의
강용석
조국
조민
한수현 기자
2024-04-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521).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명예훼손
조국
유튜버
박수연 기자
2024-02-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1일 원고패소 판결<br> 재판부 "언론 감시 및 비판 제한에 신중해야"
[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586).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홍윤지 기자
2023-12-21
인터넷
형사일반
"허위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아냐… 공적 관심사에 해당"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
사진설명=(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06).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인인 조 전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자질, 재산 형성등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가족인 조 씨에 대한 외제차 운행 여부에 관한 의혹 제기 역시 공인인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조 씨 또한 단순한 사인에 불과하다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제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지목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증언했다.
가로세로연구소
명예훼손
공적관심사
홍윤지 기자
2023-06-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2심, "미국 작곡가 곡에 저작권 인정 안돼"<br> '의거관계 존부'도 추가 판단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 장관 일부승소 판결<br> 유튜브 영상 발언…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인정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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