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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결]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30년 동안 주민이 왕래한 길에 땅주인이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면 비록 통행인이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47).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가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됐다.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공사부지 진입로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펜스를 설치한 곳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행인 극소수였어도 사실상 일반공중 다니는 ‘육로’” 박 판사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수로 등에서 일반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또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꼭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이어 "A씨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도로는 1987년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왕래할 때 사용한 곳으로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돼 왔다"며 "A, B씨의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가 펜스를 설치한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펜스를 설치한 곳이 A씨의 토지였고 통행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다고 하더라도 펜스를 설치해 통행이 어렵도록 한 것은 일반공중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라며 "철제 펜스 설치 완료로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일반교통방해
펜스
일반공중
육로
남가언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일시적 도로점거 집회' 잇따라 유죄 판결
집회 참가자가 잠깐 동안 도로를 점거해 일시적으로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4분 남짓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걷기대회'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해 유죄 취지로 사건(2015도13782)을 파기환송한 후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2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노제에 참가한 뒤 75분 가량 무단으로 도로를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모씨 사건(2014도16194)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이씨 등 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했을 때 다소간의 차량 통행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이씨와 함께 같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2014도14703)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당시 차량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등 불편은 있었지만 차량의 양방향 통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시위 참가자들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도로 행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시적도로점검
집회
쌍용차걷기대회
일반교통방해
시위
홍세미 기자
2015-12-17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형 원심 확정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선고 원심파기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명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26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라며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공항리무진 버스가 후진을 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출입문 횡단보도 도로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40여분간 주차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 이모씨 등이 명씨에게 "차를 빼시라"고 했지만 명씨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명씨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 등을 행사했고, 여객터미널 앞 도로는 일반차량의 일시정차는 허용되지만 장기간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자금지
불법주차
통행가능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09-07-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한 집만 사용하는 진입로 "육로 해당안돼 교통방해죄 처벌 못한다"
과거에 통행로로 사용됐던 도로라도 최근에는 한 집만이 사용하고 있다면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최근 종중 납골당 신축에 반대하는 이웃 주민 A씨의 주택 진입로에 흙더미를 쌓은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종중회장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553)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며 "개인저택 내 통로 같은 것은 육로라고 할 수 없기에, 이 진입로는 A씨 가옥 앞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불과해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진입로는 과거 마을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A씨 가족 외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고, 마을주민들은 다른 진출입로를 이용해 주변 농지로 다니고 있다"며 "진입로 끝부분에는 오로지 A씨의 가옥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밀양박씨 행산공파 종중회장인 박씨는 지난해 4월 김제시순동 A씨 거주지에 종중납골당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A씨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화가난 박씨는 A씨의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A씨 주택 진입로에 토지경계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측량에 이용하는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흙무더기를 쌓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로
주택진입로
흙더미
토지경계
2008-09-0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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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계단에 쓰러져 사망... 공무중 사고 해당 안돼"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오이석 기자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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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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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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