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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女피의자가 육탄공세 폈다"
조사 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 측이 "여성이 먼저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가 육탄공세를 편 것이고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다(2013노1418). 변호인은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세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해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해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씨는 같은달 12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성추문검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육탄공세
대가성
성관계
여성피의자
신소영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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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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