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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2020년 4월 15일 시행된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452).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선된 뒤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윤상현
선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12-1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594). 윤 의원은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받았다. 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봤을 때 (모임의) 시기가 선거가 끝난 후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의례적 표현"이라면서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해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이 1인당 1만 원씩 모두 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음식값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윤상현의원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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