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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1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4노2708).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과 배임 혐의는 유죄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정적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지원하는 것의 목적이 회사 고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P 발행 당시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으로 CP를 변제할 구체적 계획을 세훈 뒤 웅진코웨이 매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 회장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윤 회장이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신청 직전인 2012년 7월 말~8월 초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CP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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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윤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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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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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신청
특정경제범죄
지원금회수
고의성
이장호 기자
2015-12-15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웅진그룹 법정관리인 선임 안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주)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2012회합184등). 이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등 현 대표이사들이 그대로 관리인을 맡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운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으로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 최고책임자(CRO)의 권한 강화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영 관여 금지, 웅지코웨이 매각의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2007년 웅진홀딩스는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6600억원을 조달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됐고 계속된 금융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은 건축과 토목사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2012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8위를 기록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회생절차개시
관리인불선임결정
지주회사회생신청
신소영 기자
2012-10-1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법정관리
자산빼돌리기
고의부도
윤석금
회생절차
지주회사
자회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0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법원, 악의적 안티사이트 폐쇄하라 결정
주관적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 등을 싣는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개설된 악의적인 안티사이트가 마구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웅진닷컴과 웅진코웨이개발이 안티사이트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748)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안티사이트를 폐쇄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나 타인의 명예, 신용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라며 "적시된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목적과 동기로 악의적인 사이트를 개설해 명예를 훼손한 것은 회사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안티사이트가 정당한 문제 제기 및 그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일정 정도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일부 게시물만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면 되지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는 글이며 정당한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 및 문제제기를 한 여타의 사람들은 결국 이씨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에 불과해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사를 가진 일반인들은 언제든지 다른 인터넷사이트 또는 다른 매체를 이용해 '안티활동'을 할 수 있어 사이트 전체에 대한 폐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웅진 측은 이씨 등이 지난2002년11월부터 안티사이트를 개설, 웅진의 방문판매조직의 운영방식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비방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개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게재하자 법원에 인터넷사이트폐쇄등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기각됐었다.
안티사이트
폐쇄결정
인터넷사이트
방문판매
웅진닷컴
웅진코웨이
윤석금
오이석 기자
2004-0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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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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