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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국정 참여 확보 등 공익에 기여"
[판결] 법원 "김건희 여사 소송 수행한 대통령비서실, 근거 규정 공개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에 대한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규정)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규정의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66610)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참여연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에서 대통령비서실 측은 "규정이 공개될 경우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참여연대
주가조작
홍윤지 기자
2024-03-19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진= 연합뉴스>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254).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의 변위량이 100%에 이르고 사고 당시 차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최 씨가 제동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불능을 일으킬 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모 변호사는 당시 대형로펌 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대리기사
홍윤지 기자
2024-02-19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1일 원고패소 판결<br> 재판부 "언론 감시 및 비판 제한에 신중해야"
[판결]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일부 승소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는 1일 한 위원장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나29613)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피고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1심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원고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한동훈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4-02-0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행정사건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취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65·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누65721).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징계 의결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고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을 막론하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할 헌법상 대원칙이므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제2항에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므로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심의 개시 정족수(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심의 및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한 손경식(61·2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재판부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체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했고, 법원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법리 해석을 그대로 지속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초기부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해 쌍방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징계 8일 만에 받아들여져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안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결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기피신청만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기피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 당시 재적위원 7명의 과반수인 5명 또는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 중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징계위원들이 기각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검사징계
검찰총장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3-12-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통화 녹음 공개' 서울의 소리, 항소심도 "김건희에 1000만 원 배상해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여사에게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나11087).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통화 녹음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의 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자 김 여사 측은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백 대표가 이 기자가 공동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해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건희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한수현 기자
2023-12-07
형사일반
[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행정사건
[결정]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아12482).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남 전 이사장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지 봤을 때,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단을 기다려서는 임기만료일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권익위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KBS
해임
남영진
한수현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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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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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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