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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직원 살해… 응급구조단장, 징역 18년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412). 폭력전과 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12시간가량 폭행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사망
방치
폭행
무차별폭행
응급구조단
박수연 기자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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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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