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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확정
[판결] 병원 헬기에 몰래 올라가 날개 돌리며 장난… ‘응급의료 방해’ 해당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운영되는 닥터헬기에 올라타 장난삼아 날개를 회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응급의료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항시간이 아니어서 헬기장에 세워둔 상태였더라도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한 장래 운용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174).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 이들은 헬기장에 있던 닥터헬기를 번갈아가면서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날개를 강제로 회전시켰다. 검찰은 "김씨 등은 단국대병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해 헬기장에 들어갔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했다"며 김씨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닥터헬기가 응급의료용 기물에는 해당하지만, 김씨 등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밤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헬기 위를 걸어다니는 행위 등을 하다 헬기장을 떠났다"며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구체적·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정시간 점유’ 추상적 위험 발생 시켰다고 봐야 하지만 2심은 "김씨 등은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일정시간 동안 점유하는 방법으로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점거한 시간이 헬기의 운항시간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의료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과 달리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형량을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병원헬기
헬기장
응급환자
응급의료방해
손현수 기자
2020-09-02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응급실에서 소란… 벌금 100만원 선고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마케팅 팀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정45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대기하던 피고인이 응급조치 후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아침 7시경 간호사들에게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 영역까지 들어와 큰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소란
응급조치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방해
김소영 기자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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