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응시자격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에 5번째 변시 못봐 소송냈지만…대법원 "응시자격 없다"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두66811). 2017년 1월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후 제7회~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모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전날인 지난해 1월 4일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A 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원고가 직장암, 뇌경색, 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이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헌재는 2016년부터 줄곧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코로나19
박수연 기자
2023-04-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 위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당시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7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2021년 1월 5~9일)'을 공고했다. 같은해 11월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및 관련 알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A 씨 등은 헌재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재는 2021년 1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시험에서는 확진자 등도 제한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중인 곳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 개수가 기존 전국 9개에서 25개로 확대돼 응시자들이 분산되고 시험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법무부는 시험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A 씨 등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법무부의 응시 제한으로 확진자 등은 적어도 1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러한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법무부가 임의로 확진환자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자로 지정해 일률적으로 시험 응시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추가적인 응시결격사유의 창설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격 및 응시결격사유를 열거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해서는 재판관 8(각하)대 1(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2021헌마48). 헌재는 시험 시행 전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의 지침이 변경됐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도 변경 안내를 통해 금지조치를 철회했을 뿐 아니라 공고의 해석에 의할 때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응시가 허용됐기 때문에 당초 다투던 확진자의 일률적인 응시 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차 시험도 이미 종료돼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해당 확진자 응시금지와 같은 기본권제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변호사시험
코로나19
감염병확진
박수연 기자
2023-02-23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응시자격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는 2017년 11월 회의를 열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위원회는 B씨에게도 검증결과를 통보했고, B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회의에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5명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있다고 변경 승인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담당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전공의 단체 등은 "수련기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의 수련자에 비해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응시자격 재검증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때 치협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B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먼저 고시한 후 B씨의 수련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인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학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특성상 국내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등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치협 측 담당 이사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외국 수련자들의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거나 판단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전문의시험
시험응시
응시자격
치과
치과의사
한수현 기자
2021-09-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br> 앞선 선례 따라 합헌 입장 재확인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합헌"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를 다시금 재확인한 셈이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28)에서 29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해 로스쿨을 유일한 법조인 배출 과정으로 못박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변호사 취득 조건으로 명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리 재판소는 2012년 2009헌마754, 2009헌마608 등, 2018년 2016헌마713 등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도 같은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앞선 사건에서도 "수많은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해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사건들에서 이 부칙 조항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었고,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로스쿨
이용경 기자
2020-10-2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합격 취소 처분 정당"
[판결] 수사 받은 전력 숨기고 대통령 비서실 최종 합격
임용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지원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43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최종합격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3개월만에 이를 번복했다. A씨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1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은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는 제출서류의 유의사항 중 하나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질문서는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질문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수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허위기재해 은폐함으로써 수사 및 처벌 유무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없게 했으므로 이는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면서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데에 그쳐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합격취소
공무원
공무원시험
박미영 기자
2020-06-15
형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업무방해 결과 초래 위험 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판결]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부정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KT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것이 KT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됐다면 이는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 등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의 면접을 본 것만으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서 전 사장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각 채용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일부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남가언 기자
2019-10-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관념의 통지에 불과"… 로스쿨 졸업생이 낸 소송 '각하'<br> "졸업심사 탈락해 자격 없이 시험 봤어도 변시 응시기회 1번 사용한 것"
[판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로스쿨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응시횟수 제한을 넘긴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이 없음을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만료통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0857)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2009년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A씨가 다니던 로스쿨의 대학 총장은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앞서 2011년 10월 법무부장관에게 A씨가 포함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명단'을 통보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실시한 로스쿨 졸업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졸업심사에서 탈락했지만 2012년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2월에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7년 6월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나 법무부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이 없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험 응시기간이 만료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졸업심사에 탈락했으므로 석사취득예정자 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없었다"며 "당시 총장이 통지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내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통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제1회 변호사시험 실시 당시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 외에 별도로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을 갖춰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졸업심사에 탈락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A씨 스스로 판단해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이상 법이 부여한 총 5회의 응시기회 중 1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유무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는 행정청의 법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해 A씨의 응시자격 유무에 관한 변동을 초래한다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통지의 법적 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만 '3개월 이내에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조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에는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로스쿨 석사학위취득예정자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로스쿨 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되 소명서류 제출은 로스쿨 원장이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이익집단마다 기존입장 고수…소모적 논쟁 가능성<Br> 위원 간 상호 양보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이 도움<BR> 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BR>
[판결]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909)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 발표 내용과 기관별 의견 등 이미 공개된 내용과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는 공개대상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수 등에 관해 이익집단마다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로스쿨 도입 전후로 현재까지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원고는 회의록 공개를 기초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각각의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를 통한 최선이나 차선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며,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법무부에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회의록을 비공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장혜진 기자
2014-12-08
행정사건
대법원 "초등생 중도 이탈 막기 위해 필요"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제한은 정당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13)군과 그의 부모가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5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자가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로 하여금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합격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응시연령 제한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단체생활능력·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함과 아울러 예절·윤리교육을 통해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유군은 2007년 4월 초등학교에 입학해 4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학교장으로부터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았다. 유군은 2011년 4월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냈지만, 대전시 교육감은 유군이 만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를 반려했다. 대전시는 규칙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하고 있다. 1심은 "중입검정고시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고,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에 관한 사항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응시연령제한은 질병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돼 타당성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의무교육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공익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입검정고시
응시연령
초등학교취학의무
만12세이상
응시자격제한
신소영 기자
2014-08-2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