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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다"
정부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391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입혔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집회·시위 주최 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
촛불집회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20-07-09
금융·보험
[판결](단독) 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자살,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6가단5277432)에서 "보험사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사고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담배가 피고 싶어졌고 담배를 집안에서 필 경우 부모님에게 들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숨기기 위해 부엌 쪽에 위치한 베란다 싱크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고 담배를 피우던 중 균형 감각이 저하돼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도 A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유족수사, CCTV 수사 등을 벌였으나 군 입대 문제 외에는 직접정황인 목격자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정황인 이성 또는 가족문제로 인한 심적 갈등이나 특별한 병력도 확인되지 않아 자살을 확신할 만한 뚜렷한 자살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했다"면서 "A씨가 일반적인 육군 복무 대신에 의경과 공군 등을 지원하려고 했음에도 색약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실망했다고는 하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이에 유족은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며 KB손해보험에 일반상해보험금 등 1억2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자살
보험금
KB상해보험
일반상해보험
이순규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마초
이순규 기자
2017-07-20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형사절차 아닌 징계절차… 헌법상 영장주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영장없이 義警에 영창 처분’… 전투경찰법은 합헌
복무규정을 위반한 의무경찰을 영장없이 영창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휴대전화를 허가없이 부대로 반입해 사용한 혐의로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전투경찰법이 정한 영창 조항은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90)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투경찰법 제5조는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징계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규정하면서 영창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는 징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했더라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 처분은 경찰청훈령인 관리규칙에서 그 사유를 12가지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징계 심의와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권 및 법률에 의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해 체포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유지와 같이 전투경찰대가 수행하는 국가적 기능의 중요성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작전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창 처분으로 인해 전투경찰순경이 받게 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헌법 제12조 3항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주의를 특히 강조한 것이지 형사절차 이외의 국가권력작용에 대해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구속이 형사절차에 의한 것이든 행정절차에 의한 것이든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행정절차에 의한 구속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전투경찰순경과 유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복무규율이 엄격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가 영창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받는데, 전투경찰순경은 영장도 없이 구속되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을 기회도 차단되고 있다"며 "영장 처분에 대한 소청이나 불복제도도 실효성이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의무경찰
의경
영창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법
경찰청훈령
전투경찰순경
홍세미 기자
2016-04-06
민사일반
안양지원, "괴한에 납치됐다" 허위 신고 20대에 782만원 배상 판결<br> 8월 의정부지법도 "경찰력 낭비 인정" 966만원 배상 선고하기도
112에 허위신고했다간 '큰 코'… 배상판결 잇달아
112 등 긴급전화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장난 전화를 걸었다간 큰 코를 다치게 된다. 법원이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허위·장난 신고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안양지원 민사11단독 판사는 19일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경찰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한 A(21)씨를 상대로 국가와 안양만안경찰서 경찰관 등 5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소18894)에서 "782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허위신고로 비번이거나 휴무인 경찰관을 포함 5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여의 대대적인 수색·검거 활동 및 사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인 대한민국은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시간외 수당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출동 경찰관들도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휴무 또는 비번인 상태에서 비상소집에 응소해 수색작업에 투입된 후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벌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와 비상소집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으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 5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현장 출동 경찰들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나머지 경찰관들에게도 10~30만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4월 공중전화로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나를 검은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을 입건한 경찰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번 일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다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월 최종진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는 112에 강도사건이 일어났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B씨에게 966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의정부경찰서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가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거듭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하는 헛수고를 했다. 이때문에 112에 신고된 다른 25건의 사건 출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서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2·구속기소)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긴급전화허위신고
장난전화배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112허위신고
경찰력낭비
허위신고손해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9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불법체포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참가자를 연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모(47)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전씨가 의경이 시위참가자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경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경이 박씨를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07년4월께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앞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가 시위를 벌이던 시위현장 인근에 있다가 의경이 시위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경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씨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시위
시위참가자
연행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의경
정수정 기자
2010-07-06
국가배상
군사·병역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뛰어내려 사망…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무경찰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절교를 선언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탈영수배를 내린지 하루만에 붙잡혀 호송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의경 최모(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0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포한 경찰공무원은 자해 또는 도주 등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의자가 반항없이 순순히 복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차량문에 가까운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시킨 채 감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의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를 당해 그의 사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국가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근무지이탈
의경
호송차
탈영수배
의무경찰
2009-02-0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피고인 형량 낮추려…징역10월 선고
제주지법, 위증교사한 변호사 법정구속
사건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변호사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남용(沈雨湧) 판사는 8일 K모 변호사에게 위증교사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K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한모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증을 한 박모씨,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106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변론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 변호사는 김모씨의 폭력사건을 수임한 후 김씨가 집행유예기간중에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김씨로부터 칼에 찔린 피해자 박씨에게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유리조각에 찔렸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또 위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의경인 이씨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시킨 혐의이다.
위증교사
변호사법정구속
허위증언
위증교사죄
변호사위증교사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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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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