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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판결]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A씨의 외동딸인 B씨는 1953년 9월 아버지 A씨가 사망하면서 경남 의령군 일대 토지 1821㎡를 상속 받았다. A씨 역시 이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자녀인 B씨의 사촌 C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53년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돼 있다"며 "큰아버지인 A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을 외동딸인 B씨에게 물려줄 수 없고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씨 등 9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515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8년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내나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형망제급(兄亡弟及, 맏형이 사망했을 때 다음 아우가 계통을 이음)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면서 "하지만 A씨는 사망 당시 처와 딸이 있었으므로 유산을 B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은 사망한 A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 A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A씨의 부인이자 큰며느리인 B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1934년 6월로 표시돼 있어 A씨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던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산
관습법
상속
조선호적령
재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4-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되면 무효<br> 법원 "주무관청 허가 없는 처분행위는 효력없어"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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