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허위 경력 내용을 병원내에 비치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홍보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6577).
이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해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씨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556).
재판부는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소통 없는 일방적 광고에 불과하지만, 블로그는 대중들과 양방향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유인할 수 있어 오히려 광고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한다"며 "이 같은 매체에 허위 내용을 올린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