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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 위헌"
사전심의를 받은 의료기기 광고만 허용하는 의료기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를 했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전주시로부터 3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광고 심의는 민간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하고 있지만 식약처장이 심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약처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또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는 매우 크고, 잘못된 광고로 신체·건강상 위해가 초래된 경우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의
의료기기법
광고
의료기기
손현수 기자
2020-08-28
민사일반
[판결]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을 징계했다가 불복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맹의 상벌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격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절차상 위법이 크다면서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소송(2019나20459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2016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의료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18년 4월 연맹 법제상벌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제명됐다. A씨는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 역시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일부 선수들을 본인 동의도 없이 건강보조식품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켜 수당을 챙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장애인사이클 연맹 감독 징계 패소판결 그러나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의 자격을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 출신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들의 자격 여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위원회에 3명의 위원이 출석했는데, 이 중 1명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1명은 시민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다른 1명도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시민운동 경력자를 권익보호전문가로 본다고 해도 운영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기 수입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에 관여했다면 결의에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
국가대표
징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박미영 기자
2020-07-22
형사일반
[판결] 비비탄총 개조해 마트 유리 등에 쇠구슬 쏜 50대 의사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 개조한 비비탄총을 들고나간 뒤 마트와 제과점 등의 유리창에 쇠구슬을 쏴 엉뚱한 분풀이를 한 5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비탄 권총 1정과 수백여개의 쇠구슬(탄알) 등을 몰수했다(2019고단3878). 서울 동대문구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구입한 금속재질 비비탄 총기의 핵심 부품들을 교체해 진짜 총처럼 만들었다. A씨는 비비탄 총기의 핵심부품인 가스챔버(1회 발사를 위해 가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를 기존의 것보다 0.5배 큰 것으로 확장해 부착하면서 노즐을 지름이 큰 것으로 교체하고 용수철 길이가 길고 두꺼운 것으로 바꿔 1회 발사되는 가스량의 분사시간을 늘리고 발사출력을 높임으로써 파괴력이 커지도록 개조한 뒤 비비탄 대신 쇠구슬 탄환을 탑재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나자 밖으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께 인근 마트와 제과점 등 상점 5곳에 이 비비탄총을 쏴 유리벽이나 유리문을 깨뜨려 총 66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큰 모의총기를 소지하다가 이를 직접 사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가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관리법
특수재물손괴
비비탄총
박수연 기자
2019-08-26
형사일반
[판결](단독)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한다
의료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이사 등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를 광고해 법을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하기 전에 광고가 이뤄졌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시설 운영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39)씨, 지점 본부장 남모(36)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A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0388).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나 인증,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춰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해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사가 사용중인 저주파자극기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A사는 엿새 후인 2013년 1월 16일에야 설립됐으므로, 남씨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는 이미 회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고 남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조만간 설립예정인 A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박씨와 남씨는 2013년 1월 10일 인터넷에 의료기기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저주파자극기를 근력 향상과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저주파기기는 운동보조기구일뿐 의료기기가 아니고, 설령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박씨 등이 광고한 저주파기기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다"며 박씨 등은 물론 A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기
광고
양벌규정
이세현 기자
2018-08-27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관 날인 누락 판결
형사단독사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실수로 날인을 누락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514)에서 벌금1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날인을 누락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이직하자마자 전 직장의 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1심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돼 있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문의 날인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판결
형사소송법
재판장날인
절차위반
날인누락
홍세미 기자
2015-08-2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레이저 치료중 화상… 의사가 귀책사유 없음 증명해야
레이저 치료 중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노태헌 판사는 A씨가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428084)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B씨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시술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돼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B씨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기계 내부의 렌즈가 틀어져 발생한 사고라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노 판사는 "B씨가 의료기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매월 1회씩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이듬해 4월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1월 소송을 냈다.
레이저치료
채무불이행
피부과치료
피부과
화상
레이저치료부작용
이환춘 기자
2012-02-14
행정사건
헌법사건
의료기 판매업자 영업정지기간 부령에 위임은 '위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를 할 때 그 기간을 부령(部令)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수원지법이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5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93)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내리는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과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입법부가 복잡·다기한 행정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에 필요한 기술적·전문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해도 최소한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기법 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관련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업무정지기간의 범위, 특히 상한이 어떠할 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의료기기법 조항을 실효시켜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상태를 제거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지속시키지 않을 수 없는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다거나 법치국가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혼란이 초래될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 위헌의견을 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장모씨는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에 대해 제조사에서 광고문구 사전심사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미국 FDA 인증획득'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광고를 했다. 용인시장이 의료기기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장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0년 11월 위헌제청을 했다. 의료기기법 제32조1항 제5호는 의료기기법 위반시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영업정지
업무정지처분
광고문구
사전심의
미국FDA인증획득
이환춘 기자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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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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