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를 의미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의료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18두662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의료법인은 직접 개설한 B의원과 C군수로부터 위탁받은 군립병원, D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립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A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데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했다"며 2016년 12월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A법인은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지자체로부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옛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장애인고용법이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한다"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주체로, 해당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다"며 "구 장애인고용법상 3개 의료기관 사업주는 원고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3개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B의원과 별개 독립된 사업장으로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된다"며 "각 의료기관이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춰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평가하기 어려워 장애인 고용의무 관련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