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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승소 원심파기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당국에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는데, 과세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당초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52억8000여만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KT는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이때 위약금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 성격 재판에서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의무 사용기간 약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즉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즉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명목상 위약금이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봐야 이어 "소비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약정에 따라) 할인 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약금은 KT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KT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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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손현수 기자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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