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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에 이어 2심도 이마트 측 승소 판결<br> 의무휴업일이 근로자 법정휴일인지 여부 최초 판단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3나2035761)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매달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의무화됐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매년 전사 근로자대표와 이마트 근로자들의 유급휴일과 의무 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휴일대체 합의'를 해왔다. 즉, 이마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1주일에 5일을 근로하는 데, 쉬는 이틀 중 하루를 근로일로 정하면 당초 근로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18년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씨 등 이마트 근로자들은 2020년 7월 휴일대체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휴일근로수당 청구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므로 휴일을 '대체 휴일'로 정한 '휴일대체 합의'는 위법 무효"라며 "이마트는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마트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6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휴일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휴일대체 부적법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은 고객에 대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를 해제하는 휴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법문과 개정 이유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문구로 바로 의무휴업일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고, 농수산물 마트나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법정휴일을 주지 않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마트와 전사 근로자대표가 한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마트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사업장 근로자위원을, 사업장 근로자위원은 사업장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근로자대표는 전사 근로자대표를 각각 선출하므로 전사 근로자대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사 근로자대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보지 않으면 이마트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로의 제한, 보상 휴가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 사항을 협의할 상대방이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휴일근로수당
법정휴일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이용경 기자
2024-02-0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2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지자체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라며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 등은 2012년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8시까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마트 등은 소송을 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형마트에 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
지방자치단체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유통질서
홍세미 기자
2015-11-19
행정사건
홈플러스 등 법상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 안 될 뿐만 아니라<br>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도
[판결]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 조례도 위법" 첫 판단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과거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법원 지적을 수용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또 다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9294)에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처분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춰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요건으로 '매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영업제한 처분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주차공간·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처분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매장 운영자나 중소납품업자 보호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이 2012년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등 재량권을 부여했는데도 의무적으로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 지자체는 문제가 된 조례 부분을 고쳐 다시 영업제한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은 중요하고 달성할 필요성이 큰 가치"라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세계무역기구서비스협정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장혜진 기자
2014-12-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상인 겨냥한 사업 특수성 있다" 주장
코스트코, 구청 상대로 의무휴일 무효소송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서울 3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12구합34280 등)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1항에는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청에 규제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조례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재량권의 여지를 소멸시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 측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으로, 중소 슈퍼마켓과는 달리 중소상인을 겨냥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며 "코스트코가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승소판결을 받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후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무휴일무효소송
코스트코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코스트코행정소송
신소영 기자
2012-10-15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재량권 차단 못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기업법무
행정사건
"구청장 재량권 박탈한 조례는 위법… 절차상 위법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강동·송파구 조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br> 의무휴업 강제 처분 등 집행 정지 결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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