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의제공소시효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재판시효 규정에도 적용<br> 대법원, 면소 판결 원심 확정
[판결] '형사 재판시효 15년→25년' 연장됐어도 '개정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 적용해야
형사소송법상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더라도 이같은 법 개정 전 발생한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시효는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2020도1153). A 씨는 폭력조직을 만들고 납치·폭행 범행을 저질러 2000년 6월 기소됐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2007년 12월 재판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전 범한 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2심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A 씨에게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부칙은 공소시효 규정에만 적용될 뿐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효 기간 연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자는 게 부칙의 취지"라며 "따라서 개정 전 범한 죄는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의제공소시효
소급적용
형사소송법
재판시효
박수연 기자
2022-09-2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