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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일부승소 원심파기
고압전선 흔들리는 구간도 토지상공 점유권 침해대상
타인의 토지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5일 황모(70)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압전선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사용했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58544)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쪽 철탑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는 고압전선의 경우 강풍 등에 의해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최대횡진거리 내외 상공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씨의 토지 중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부분만이 이용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부분과 그곳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부분 역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88년 황씨 소유의 전북 익산시 부송동 토지에 지상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고압전선을 설치했다. 이후 2006년께 황씨의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한씨는 한전측에 "건축가능한 토지범위는 얼마인가"라고 질의를 했고 한전측으로부터 "전선이 태풍 등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거리인 6.7m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이격거리 4.8m, 합계 11.5m 내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황씨는 한전이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고압전선
토지상공
일반주거지역
최대횡진거리
한전
무단사용
류인하 기자
2009-01-21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시위등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합헌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4일 각급법원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중 '각급법원'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4헌가17)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기능은 헌법적 요청인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며 "100미터의 이격거리 설정 또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에 의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송인준·전효숙·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진주지원은 2003년8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하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한편 헌재는 2003년10월 같은 법률조항 '외교기관'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하나의 보호대상 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생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집회금지
집시법
최소침해원칙
외교기관
금지장소
홍성규 기자
20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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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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