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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방송인 이경실씨, '성추행 피해자 비방' 거액 위자료
방송인 이경실씨와 그의 남편 최모씨가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가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두 사람이 함께 1억원을, 최씨 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06612)에서 최근 "이씨와 최씨는 함께 5000만원을, 최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김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던 중 김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그 해 11월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최씨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씨와 최씨는 이같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김씨가 사실무근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언론과 했다. 문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SNS
비방
이경실
박수연 기자
2018-07-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억울하다더니…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1심서 실형
성추행 누명을 써 억울하다던 개그우먼 이경실(50)씨의 남편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최씨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았다"며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해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최씨가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긴 했지만 술집에서 직접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시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이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세상에 이런 시나리오를 쓰느냐. 부인이 유명인이라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의사결정능력
사물변별능력
협박
강제추행
이경실남편
이경실
이세현 기자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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