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준(55) 춘천시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4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의 출연자는 박모씨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 돈을 연극제행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달했다"며 "춘천연극제는 이전에도 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기탁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춘천연극제 간부들도 박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7년12월 춘천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공사를 따낸 하청업체 H실업 대표 박모(56)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복지단체와 연극단체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로부터 받은 금품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연극단체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