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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확정
유동천(72·구속) 전 제일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2012노2688)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문환철(43·구속) 대영로직스 대표를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이국철(51·복역중)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유 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토목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1억1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미화 9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배달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만 10억6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상득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저축은행비리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확정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 받은 신 전 차관의 상고심(2012도16277)에서 신 전 차관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는데 피고인과 이 회장의 관계, 이 회장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들의 내용, 수수된 이익의 규모 등을 볼 때 이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받아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7년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이 시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SLS
이국철
정치자금법
문체부차관
신재민
뇌물수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1
공정거래
기업법무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 선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899)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하고,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신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2012도16277).
이국철회장
신재민문체부장관
뇌물공여
SLS그룹회장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비자금조성
신소영 기자
2013-01-3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권 실세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 이용…중형선고 마땅"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7일 SLS그룹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621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박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및 금융기관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J조경회사에 각종 조경공사를 받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박씨의 아버지가 일하지 않고도 급여 목적으로 1억86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SLS그룹 회장인 이국철(50·구속)씨와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비롯해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또 건설업체들이 온산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여억원을 경남은행과 경기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이상득
새누리당의원
박배수
보좌관
수사무마
SLS
청탁
정치자금
이국철
대영로직스
김승모 기자
2012-08-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이국철 회장에게 받은 신용카드 사용, 직무 대가성 있다"
'뇌물수수' 신재민 전 차관 징역 3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3OO만원, 추징금 1억1093여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574).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며 "신 전 차관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준 신용카드는 국내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주고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 전 차관이 안국포럼에서 연설, 인터뷰 등을 포함한 홍보기획을 담당하던 때와 대선 전에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장으로 활동한 시기는 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아 1년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정무기획1팀장 시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 뿐, 정당이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라는 단어를 매개로 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그룹회장으로부터 1년에 걸쳐 9700만원을 사용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한 다음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기부방식과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 전 차관은 2008~2009년 동안 이 회장으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외국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을 사용하고, 안국포럼과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여원과 추징금 9700만여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SLS그룹의 이국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합1516). 재판부는 수출보증 및 상생협력자금과 관련한 사기 부분과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SLS그룹
이국철
뇌물수수
신재민
문체부차관
정치자금법
청탁
김승모 기자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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