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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근규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판결] 관공서 돌며 지지 호소도 '호(戶)별 방문'에 해당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戶)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시청의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57) 충청북도 제천시장의 상고심(2015도8605)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이거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았던 제천시청 12곳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예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입후보한 김 시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시청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13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곳의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호'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
입후보
이근규
제천시장
호별방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지지호소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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