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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501).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에게 치료 과정에서 감염·위생관리 지침을 어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의료진 과실 때문에 신생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사고
이대목동병원
박수연 기자
2022-12-30
형사일반
서울고법 "외부 오염 가능성… 주사제 오염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려워"
[판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감염 관리 부실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의료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868). 재판부는 "감정 회신 등에 따르면 외부 오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작성한 질병관리본부 전문가를 비롯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외부 오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주사제) 주사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오염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사제 분할 사용은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관리로 분주(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누는 과정)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주로 인해 사건 당일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교수 A씨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은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들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신생아
의료진
이대목동신생아사망사건
한수현 기자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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