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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차 위해 2m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이동주차를 위해 자동차를 2m정도 몬 것에 불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985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량을 조금만 이동주차하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 및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한 점, 운전거리도 2m에 불과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직장생활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전에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중 주차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시비가 붙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동주차
음주운전
2m
면허취소
주차문제
임순현 기자
2011-0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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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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