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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심 판단 유지
[판결]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9노2381).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관련 제도, 금융실명거래 제도의 기능 및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1심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명예회장은 창업주 고(故)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동찬 '실형' 확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7). 정전 대표는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2014∼2015년 자신이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6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5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 등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유정(47·27기)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38).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받은 금품 중 1억원과 고가의 가방은 최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심이 선고한 추징금 26억3400만원은 2심에서 25억원으로 줄었다.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구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브로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수수
공무원
청탁
이세현 기자
2017-1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조브로커 이동찬, 징역 8년… 이민희, 징역 4년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명품 가방 등 53억51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2016초기3040).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으로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명품 가방과 시계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6∼10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구속기소)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대표인 송모(40·수감중)씨에게 법원과 검찰에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최 변호사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송씨로부터 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운호게이트
추징보전
추징보전청구
재산동결
브로커
이동찬
변호사법
이순규 기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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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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