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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 4로 각하... 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700.742)에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라며 “준비행위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해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국민들의 법적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金榮一.權誠.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국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라며 “국민투표 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앞에 공표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혀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金 재판관 등은 또 “대통령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70조나 궐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 등 헌법규범에 비춰볼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을 헌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는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홍성규 기자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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