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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미애 前 장관,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언론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가 "특정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1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후 조선일보가 같은 해 9월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법무부는 "줄리안씨는 '법무부 홍보대사'가 아니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 위촉됐다"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줄리안씨를 위촉한 것에 불과한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은 기사제목에서만 사용됐을 뿐, 본문에서는 '법무부 홍보위원' 또는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법무부 홍보대사라는 표현 때문에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주된 흐름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생긴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제목에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표현했다고 해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가 정정 기사로 교체돼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는 줄리안씨가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대해 홍보한 전력과 멘토 위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 전 장관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논평 혹은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어 추 전 장관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언론사
특혜성의혹
조선일보
이용경 기자
2021-08-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원 "대출때 공인인증서 등 확인해야"<br> 고객, 우리은행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당사자 확인 소홀' 엉뚱한 사람에 대출한 은행 배상책임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하면서 당사자 확인을 소홀히 해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했다면 대출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허명산 판사는 지난달 11일 미국 이민자 이모씨가 "은행이 대출자 확인을 소홀히 해 내 행세를 한 노모씨에게 대출을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387063)에서 "대출금 5000여만원 중 50%인 2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등을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는 실명확인의무에서 나아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대출 담당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아랫부분에 신분증 실명 확인할 때 표시하도록 한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인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씨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노씨의 대출금 채무를 갚았으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우리은행의 주장에 대해 "이씨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의 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대출
공인인증서
대출자확인
당사자확인
주의의무
본인확인
김승모 기자
2012-1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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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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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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