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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화장품업체 등은 1억원 배상하라"
[판결] 배우 이민호, '마스크팩 초상권 소송' 2심도 승소
배우 이민호(30)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제조·판매한 화장품 업체들과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드라마 '신의'를 제작한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업체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57657)에서 "이씨의 초상이 부착·인쇄되거나 이름이 적힌 제품알 생산·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씨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씨 및 그 소속사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별도 합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따라서 이씨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화장품 제조업체들도 권한을 이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은 무단으로 이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매된 마스크팩 수량 등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액을 8000만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씨는 2012년 4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이씨의 초상권과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씨 측과 별도의 초상관 관련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의 수임업무 대행을 맡은 B회사는 화장품 업체 A회사 등과 드라마 '신의' 및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상품 개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A회사 등은 직접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해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팩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에 이씨는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초상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화장품 제조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매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판매금지와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20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호
초상권
화장품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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