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학내 분규와 설립자 구속으로 지난 93년부터 10년간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상지학원의 전 이사들이 "임시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2006다19054)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임시이사 선임 전에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로 정리된다.
상지학원은 2003년 12월18일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을 정이사로 선임해 같은달 24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과 10년 전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이전에 근무하던 이사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1심(원주지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2심(서울고법)에서는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임시이사의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