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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판결]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정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판시했다.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0-11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불법도박 물의로 불스원에 광고 피해
법원, "개그맨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사진= Y-STAR 방송 캡처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씨가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이씨가 광고모델로 나섰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00489)에서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19일 조정이 성립됐다.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000만원에 연료첨가제 등에 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같은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은 "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광고제작비 등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불스원측이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불스원
불법도박
개그맨이수근
광고모델
불법도박연예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상습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7090). (왼쪽부터)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출처= KBS, 초록뱀이앤엠, 트위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규모와 기간과 불법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안씨는 4억원, 탁씨는 2억90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상습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김용만
맞대기
배팅금
신소영 기자
2013-12-27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재심청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과거사 사건'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불법행위시 아닌 2심 변론종결시부터
'과거사 사건'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이자)은 불법행위시가 아닌 사실심(2심) 변론종결시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그동안 빚어졌던 논란은 이번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의 외조카 김모(64)씨가 "대법원이 소부(小部) 재판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시부터 계산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재심청구를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2010다66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수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불법행위시로 소급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정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하고 이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대상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칙과 예외에 속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0년대 말 귀순했다가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행위를 도운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처분을 선고받았다.
위자료
과거사사건
지연손해금
변론종결
이수근
이중간첩
발생시점
정수정 기자
2011-07-22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액 지연손해금 줄여
과거 시국사건에서 국가의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아람회 사건에서 시국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손배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34)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줄여 "국가는 234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27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돼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해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며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또 '이중간첩' 이수근씨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6680)과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풀려나 월북혐의를 받고 복역한 '태영호 사건'의 피해자 5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2010다21726)에서도 같은 취지로 지연손해금을 낮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국사건
인혁당사건
지연손해금
이중간첩
태영호사건
월북혐의
민청학련
변론종결시점
정수정 기자
2011-01-28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중앙정보부 수사관,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 강요"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국가배상
형사일반
인혁당재건위사건 우홍선씨 등 8명 재심서 첫 무죄선고<br> 강기훈사건 등 2건 재심결정·조봉암사건 등 4건 청구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재심 18건 모두 무죄판결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힙니다.” 이성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사건 재심사건(2000재노6)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절절히 배어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4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 취임이후 시작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이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정부시절 내려진 시국사건에 대해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시국관련 판결을 분석해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시키는 작업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교체 이후 정부가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법부 과거사 정리 어디까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25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사법부 과거사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 시국사건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에 대한 인적청산작업이나 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은 재판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재심이다. 재심요건을 완화해 문제가 된 판결을 시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다(2002재고합6).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시국사범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어 같은 법원은 지난해 1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하고, 9월에는 이성재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5)했다. <표 참조> ■ 재심관련 주요사건 (진실화해위 제공) 사건명 판결내용 재심 상황 국가배상 국가항소 여부 인혁당 사건 (故 우홍선 등 8명) 1975년, 사형, 무기징역 등 2007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항소포기 확정 인혁당 사건 (전창일 등 9명)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인혁당 사건 (이성재 등 2명) 2008년9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항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961년, 사형 2008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 태영호 납북 사건 1971년, 징역 1년6월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오송회 사건 1983년, 징역 1~7년 2008년1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9년, 징역 3~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징역 10년 2008년7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화해 화해권고 결정 확정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69년, 사형~무기 2008년10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원고승소 항소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무기 2008년12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2008년10월 무죄 확정 (군산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5년, 징역 8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정읍지원) 원고일부승 항소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무기, 징역 1년6월~2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정삼금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6년, 징역 7년 2009년1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아람회 사건 1982년, 징역 4~10년 2009년 5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5년, 징역 3년6월~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서울고법)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0년, 징역 3~15년 2009년8월 무죄 확정 (부산지법)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7년, 징역 7년 2009년7월 무죄 확정 (광주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6월 2009년9월 재심개시 결정(서울고법)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7년 2009년8월 재심개시 결정 (광주고법) 진보당 조봉암 사건 1959년, 사형 2008년8월 재심청구 (대법원)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9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고법)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0년, 징역 5년 2008년8월 재심청구 (정읍지원)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19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2월 재심청구 (서울중앙지법)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55년, 징역 10년 재심청구 준비중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9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재심청구 준비중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시국사건판결 224건에 대해 분석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조만간 발간될 ‘역사속의 사법부’에는 몇가지 예만 포함될 예정”이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등에 의지= 권위주의정부 시절 잘못된 재판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재심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년 활동종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다. 인혁당사건은 의문사위가 2002년9월 인혁당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민족일보 조용수사건은 진실화해위가 2006년11월 재심권고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각각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다. 최근 서울고법이 재심개시결정을 한 강기훈유서대필사건(2008재노20)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을 근거로 재심이 신청됐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현재 총 43건에 대해 재심권고결정이 내려져 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태영호납북사건 등 15건이 무죄가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과를 표명한 것은 9건이다. ◇ 무죄선고 이후 국가배상소송 등 줄이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인혁당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6월 인혁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와 가족 등 67명에 대해서는 235억원을, 지난 7월 이성재씨 등에 대해서는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112047, 2009가합29804). 민족일보 조용수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무죄가 확정된 조씨의 유족들에 대해 6,000여만원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원을 각각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조씨의 유족과 양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국가는 2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8가합76216). 중앙지법은 이외에도 김용준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2억2,000여만원을,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세준씨에 대해서는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간첩조작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풍길(65)씨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12495)은 지난 4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인혁당재건위사건
과거사정리
아람회사건
진실화해위
과거사진상규명위
간첩조작사건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법무부 "국가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대법원 판단 기대"<br> 전창일씨 등 인혁당 관련자 손배소송 등 4건 서울고법에 계류<br> '진보당 조봉암씨사건' 작년 재심청구… 대법원 판결에 주목
'과거사관련' 국가배상사건 항소 잇따라
법무부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지만 참여정부시절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가, 국가배상사건 4건 항소= 법원에 따르면 국가는 전창일씨 등 인혁당 관련자 67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7월 항소해 서울고법이 사건(2009나62976)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는 7월에 선고된 다른 인혁당 관련자 이성재씨 등 10명의 승소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2009나73730). 참여정부시절 고 우홍선씨 유족 등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6가합92412)은 국가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었다. 또 김용준 간첩조작의혹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의혹사건, 서창덕 납북어부 간첩조작의혹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사건도 국가가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이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울산보도연맹 국가배상사건(2009나26048)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취소하고 국가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대체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문제는 법리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특별법 제정없이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지봉 교수(서강대·헌법)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의 큰 흐름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반성’ 발언으로 시작된 과거사청산의 흐름과 배치돼 안타깝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재심사건 항소 전무= 한편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인혁당사건은 2007년1월 무죄판결이 선고(2002재고합6)된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1월 무죄가 선고된 민족일보 조용수씨사건(2007재고합10), 지난 1월 무죄가 선고된 석달윤 간첩조작의혹사건(2008재고합9) 등도 검찰의 항소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 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09년10월5일자 3면〉 이처럼 검찰의 항소포기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이 판결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이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 사법부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더라도 재심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접수된 진보당 조봉암사건(2008재도11)에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재심개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부 과거사 정리작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
국가배상
시국사건
이명박정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10-05
국가배상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인정돼<br> 서울중앙지법, "국가는 위자료 3억원 지급해야"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외조카 김세준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3일 김세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8811)에서 "국가는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채용된 결과 김씨는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약 5년간 구금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주거의 제한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으며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서 신분상, 경제상의 각종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가는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69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돼 불법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돼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7년2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08년12월 무죄를 선고했다(2007재노2). 김씨는 이어 2009년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형사보상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2009코6).
이수근
위장간첩사건
강제연행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조카
이환춘 기자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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