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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프로포폴투약
이승연
광고주에손해배상
동양
이승연광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1-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 실형 면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탤런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076). 또한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모(4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6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산부인과 의사 모모(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장씨 등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된 미용 시술을 여러차례 받았다"며 "횟수나 시술 간격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 미용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외 목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술과 병행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무형적 손해도 크다"며 "이씨나 박씨는 부양해야할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등은 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으며 수면 마취가 불필요한데도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4회에 걸쳐서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명목으로 111회, 박씨는 지방분해주사를 이유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약한 횟수까지 합하면 장씨는 410회, 박씨는 4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미용시술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홍세미 기자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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