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저질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상고심(2013도7473)에서 신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대출을 해줘 은행에 큰 손실을 야기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218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줘 56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됐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나쁘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금괴 변칙 유통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19억여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그는 지난 8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한편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원(51)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이영호(48) 전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은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