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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확정 판결 따라<br> 구속여부 관계없이 무죄 확정되면 신청해 받을 수 있어
[판결] 이완구 前 총리, 형사비용보상 619만원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19만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리에게 619만원의 형사비용을 보상하라고 지난달 19일 결정했다(2019코94). 형사비용보상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속 여부를 묻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피고인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형소법 제194조의2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때에도 소송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2016년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같은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12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완종
이완구
정치자금법
박미영 기자
2020-03-18
형사일반
대법원 "경영 판단 영역"
[판결]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무죄 확정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84). 재판부는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반드시 임무 위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남기업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약속한 투자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계약대로라면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이미 투자한 금액의 20%인 73억원만 주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투자금 285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사장의 투자 결정은)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서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지분을 매수하고, 양양 철광산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은 일종의 경영판단 영역으로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7)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주요 비리 사례로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고손실
이세현 기자
2018-11-15
선거·정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준표(63·사법연수원 14기)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667).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역시 무죄를 확정했다(2016도15868).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자필메모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를 하면서 불거졌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홍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8).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이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2986).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5고합569).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 등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2016노505).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뒤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기소했다.
성완종리스트
경남기업
홍준표
이완구
이장호 기자
2017-12-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63·사법연수원 12기)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986).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던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거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이 추상적이라는 사정은 홍 지사의 방어권을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홍준표(63·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9월 홍 지사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전 총리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성완종
경남기업회장
홍준표
경상남도도지사
이장호
2017-0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총리, 2심서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505).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이 전체적인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내용 중 금품 공여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법리 판단이 수사팀의 견해와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치자금법
성완종리스트
이완구전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녹취록증거능력
이장호 기자
2016-09-2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사법연수원12기)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주(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8).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작년 4월 자실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와 경남기업 내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법정 진술, 경남기업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홍 지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작년 3월 검찰의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가진 내부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중 1억원을 2011년 윤 전 부사장에게 줬다'고 말했다"며 "성 전 회장은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나'고 묻자 '확인했다'고 답했다. 사망 직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부사장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연락을 받고 경남기업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의원회관으로 갖고 가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계열사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당시 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성 전 회장의 언행 등을 볼 때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중간에 횡령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홍 지사는 장기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서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도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주의와 법치,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완구(66)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리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22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성완종리스트
홍준표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홍준표경남도지사
이순규 기자
2016-09-0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선고
[판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 국무총리, 1심서 징역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어서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569).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와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리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충남도지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중견 정치인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회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음성적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가 남긴 메모와 인터뷰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완종
경남기업
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신지민 기자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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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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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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