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다른 번호 사용자들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2011헌마468 병합)에서 재판관 5(합헌):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데 반해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 사용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어서 방송통신 위원회의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번호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미래의 번호 수요와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번호 통합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동전화번호 표시서비스, 기존의 이동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의 자동 연결서비스 등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방통위의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010 이외의 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2014년 1월 1일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0월 15일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내렸다. 010 이외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던 휴대전화 이용자 1700여명은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