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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공사 감시의무 소홀 책임져야
개인공사 잘못으로 이웃주민 피해, 市도 책임있다
급경사지에 주택을 지으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옆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0일 한남동 주민 성모씨등이 시공회사인 육암주택건설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91858)에서 "피고들은 성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원고 성씨로부터 5차례나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받고도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했고 총34회나 현장에서 안전전검을 하면서도 위험을 발견치 못했다는 형식적인 보고로 일관했다"며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98년 피고들이 서울용산구한남동 강변대로변에 빌라를 지으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8월 집중호우로 석축이 붕괴되자 소송을 냈었다.
급경사지
안전소홀
안전조치
석축붕괴
균열발생
박신애 기자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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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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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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