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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민사일반
버스회사에 즉시 설치 명하는 것은 잘못
[판결]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설비 장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장착하도록 명하지 말고 원고가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B·C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2019다2174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씨 등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야기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비례의 원칙 준수돼야 1,2심은 B·C사에 대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드는 비용·시일 고려해 의무이행기 정해야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등이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62억~383억원, 노출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36억~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B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임과 요금 인상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승소 파기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으로서는 B사 등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향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뒤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앞서 제시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구체적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B사 등이 A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등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버스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2-03-08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삭제요청 포털게시물 '30일 접근 차단' 임시조치 조항은 합헌"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고 그 글로 인한 권리침해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네티즌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마275)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B사 관련 비판 기사를 올렸다. 이에 B사는 해당 글에 대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서비스 제공자인 모 포털사이트는 네티즌들이 이 글에 접근하는 것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소명했지만, 포털사이트로부터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재게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 무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적 정보와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그 서비스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시조치'가 규정된 것"이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보에 대한 표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게재자는 해당 정보를 다시 게재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의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임시조치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된다거나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은 권리침해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에 나아갈 여건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선재(先在)적 법익형량을 해 개별적 사례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익형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정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보다는 인격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한 사건에 관한 논쟁이 성숙되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도외시한 입법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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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2020-12-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판결
[판결]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고 판단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지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최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같은 학교 후배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68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10년차 선후배 사이였는데 2017년 7월 갈등을 빚었다. 후배 교사인 B씨가 학생 문제로 동료 교사 C씨와 상의하기 위해 교무실을 찾았다가 일이 벌어졌다. B씨가 C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B씨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B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씨는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런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지만, B씨의 행위로 A씨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B씨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부분이고, 둘은 이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A씨는 예전에도 B씨에게 고성을 질러 B씨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A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녹음된 음성은 A씨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내용 뿐이고,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뤄져 A씨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닌 데다가 B씨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녹음 내용에 A씨의 발언이 얼마 없다거나 B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A씨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정당행위로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음성권 침해행위를 둘러싸고 원·피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 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는 바, 녹음과 관련해 A씨의 발언 분량이나 내용, 녹음파일의 사용에 관한 것은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서 충분히 정당행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권
대화녹음
기본권
박수연 기자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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