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6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2013도3811)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더라도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해 2월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열심히 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