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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재록
상습준강간
목사
교회
성폭행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19-08-09
형사일반
[판결] '이재록 목사 피해자 정보유출 혐의' 법원 직원, 1심서 실형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과 교회 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직원이자 교회 신도인 A(41)씨와 교회 집사 B(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법원 직원 C(3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했다(2018고단5959).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집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휴직 중이던 A씨가 동료인 C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부탁했고, C씨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건네면서 신도들 사이에 피해자 정보가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C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 이를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곤 하나 A씨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이 목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자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C씨에 대해서는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 사건의 증인에 관한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동료인 A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이재록
개인정보보호법
피해자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02-15
형사일반
4년 동안 신도 8명을 42차례 상습 강간·추행한 혐의<br> 서울중앙지법 "범행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아"
[판결]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징역 15년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18고합522).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상습준강간·상습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생활하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 반항도, 거부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교회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해 고소한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특징 등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습준강간
보호관찰
성폭력범죄
교회목사
박수연 기자
2018-11-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만민교회 관련 문화방송 반론보도 사건
'사실일치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문화방송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았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치,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문화방송과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항소심(99나61271)에서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중 4건은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으로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14건의 내용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이단판정을 한 것 등 4건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1심의 반론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방송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해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뉴스테스크'가 방송한 이재록 목사와 자신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 청구를 냈었고 이에 남부지원은 "문화방송은 모두 14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문화방송
만민교회
이재록목사
이단판정
반론보도
홍성규 기자
200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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