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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고문의 재심 사건(2014재노1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철학사를 취득하거나 반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 또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작성됐다"며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고문은 1972년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체포돼 재판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북한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일본판 철학서적을 지인에게 교부했다는 이유로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재오
반공법
유신체제
박미영 기자
2019-08-13
국가배상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긴급조치 9호 무효… 국가가 1억1900만원 지급"
'유신 풍자 연극 옥살이' 이재오 의원 억대 배상 받게돼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에게 국가는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8586)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978년 3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10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형사보상금 8600만원 지급 결정도 받았다.
유신
풍자극
단막극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이재오
홍세미 기자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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