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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유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주권 발행 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가 배임 행위인지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동산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법리는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천명한 전원합의체(2019도9756)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057). 민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A사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회사 비상장주식 5만주를 양도한 뒤 2012년 B씨로부터 2만주를 다시 양수했다. 그런데 민씨는 나머지 주식 3만주에 대해 B씨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2012년 11월 A사의 주식과 권리 일체를 C씨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에 검찰은 "민씨가 A사의 주식 (시가 미상) 3만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양수인은 양도인 협력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민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통지 등 채무의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이어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양도인 자신의 사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민씨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민씨는 B씨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민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민씨가 초범인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주식
양도
이중양도
배임죄
배임
손현수 기자
2020-07-0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배임미수 유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땅 이중양도 했어도 계약금 받았으면 배임죄 성립안된다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범죄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중양도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혐의(배임미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8 · 의사)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7134)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2차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때"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채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을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령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어 "2차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미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김씨는 1996년7월 자기 소유의 땅을 6억5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7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같은 땅을 또다른 사람에게 7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83 · 84년 유사한 사건(83도2057, 84도691) 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홍성규 기자
이중양도
배임행위
착수시기
중도금
매매계약
2차매수인
홍성규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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