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이집트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 "추후보완항소 인정해야"… 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법원서 층·호수 안 적어 소송서류 송달 안돼 항소기간 도과했다면
법원이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소에서 층·호수를 빠트리고 건물번호까지만 기재하는 바람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051)에서 최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 국적의 A씨는 2018년 난민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주장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소송서류를 보내면서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층·호수를 빠트린 주소로 A씨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주소불명으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만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했다. A씨는 이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몰랐다. 법원은 1심 선고 당일 A씨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역시 잘못돼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정본을 발송했고, A씨는 판결이 선고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에야 판결정본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6일 뒤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재한 주소지를 기초로 1심 법원이 변론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돼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달리, A씨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고 선고결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에 대한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A씨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소장에 주소와 송달장소를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기재했는데도, 1심 법원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인천 연수구 ○○대로 ○○○'로만 송달했다"며 "1심 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 전에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인천 연수구 ○○대로 ○○○(○-○-○)'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도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해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진행상황 및 판결선고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A씨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난민
난민불인정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여행자 패소 판결
[판결](단독) 이집트 ‘여행자 설사’ 위험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돼
지난해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집트
아메바증
설사
기생충
위험고지
박수연 기자
2019-05-23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실면접 근거 난민불인정은 위법”
출입국 당국이 박해 이유조차 묻지 않은 부실·졸속 난민면접을 근거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난민심사과정에서도 적정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이집트 국적의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단4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비록 실제 난민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취업 등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냈더라도, 난민면담과정에서 버젓이A씨가 '한국에 입국한 실제 목적은 취업이다',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사유는 모두 거짓이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면접과정에서 종전 난민인정신청서와 배치되는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면, 난민심사관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그 진위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A씨에 대한 난민면접조서에는 A씨에게 불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만 간단하게 적혀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면접조서에는 박해사유에 대한 질문도 누락돼 있는 등 기본적인 박해에 관한 사항조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난민면접은 형해화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난민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민면접조서를 기초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가문과 적대적 가문 사람이 자신의 가문 사람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가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난민신청을 냈다. A씨에 대한 난민면접을 실시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면접조서에 A씨가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A씨는 "난민면접 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출입국
난민
난민면접
난민심사
이장호 기자
2017-11-09
행정사건
난민 인정자 귀화 거부는 부당
[판결] 예금잔고 부족이 심사 오래 걸린 탓일 땐
귀화신청을 한 난민 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했어야 하는데, 늑장심사를 하고서 생계유지능력을 엄격하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자 2009년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A씨는 2004년 3100여만원의 예금잔고증명서를 갖고 귀화신청을 했다. 구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2호는 귀화신청자나 그 가족이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귀화심사가 진행되던 중 A씨 예금에 140만~170여만원의 변동이 생겼고, 법무부는 "생계능력이 부족하다"며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348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 당시 A씨의 예금잔고는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불허가 처분은 귀화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이뤄졌다"며 "A씨의 잔고는 6개월 이상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귀화신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A씨가 생계유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일반귀화신청의 경우 통상 1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의 귀화신청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것으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신속히 귀화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더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다소 적고 불규칙적이라도 이를 생계유지능력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삼는 것은 A씨가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도외시 하는 것"이라며 "A씨가 우리나라 경제공동체에 자신의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생계유지능력평가
불허가. 난민협약
예금잔고
난민
귀화
이장호 기자
2017-09-08
행정사건
구체적 박해행위 등 충분한 근거 있어야
[판결] 대법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안돼”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본국에서 구체적 박해를 받았거나 송환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이집트인 A(26)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두560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 받을 반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지만,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다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며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집트 정부 등이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난민의 개념과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된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세현 기자
2017-07-12
행정사건
서울고법 “박해받을 가능성 인정 어려워”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 난민지위 인정 못한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국가로부터 박해받았다고 주장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9일 “기독교로 개종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 이라며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4355)에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은 성격상 박해의 내용 등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므로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진술이 신뢰성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된 경우까지 이런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집트 정부는 최근 종교적 자유와 관용을 장려하는 다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원고가 살던 도시도 여러 종교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원고를 폭행한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불법단체로 돼있어 이집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집트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집트의 기독교에 어떤 종파가 있는지 자신이 다녔다고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청구
난민지위
난민
기독교개종
엄자현 기자
2007-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