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012). 이에따라 이 교육감의 교육감직도 상실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 된 선거 관련 부채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또 선거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