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경수(62) 현대증권 대표와 남삼현(56) 이트레이드증권 대표 등 2개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602 등). 이로써 지난해 11월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이래 ELW와 관련한 사건에서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대표와 임원 모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거래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위반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증이 필요한데 증권사가 제공한 서비스는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12개 증권사 임원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31일 "ELW 재판결과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ELW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개 증권사 전체 ELW 거래 규모는 약 1조건에 달한다.
아울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스캘퍼의 ELW 물량 선점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상실, 피해 주문 내역 등을 분석 중"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형사22부에서 진행된 KTB투자증권 주원 대표이사와 신한금융투자 이휴원 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서 스캘퍼 1개 팀의 전 증권사 ELW 5일 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해 확인한 결과, 증권사의 가격제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데 0.028~0.036초가 아니라 약 5초가 필요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추가로 제시된 증거만으로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
ELW(Equity Linked Warrant)는 특정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이다. 스캘퍼(scalper)는 전문적인 초단타 매매자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은 하루 최소 100회 이상 매매를 하는 투자자를 스캘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