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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
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문회
위증
이형자
옷로비
강인덕
배정숙
김태정
연정희
정일순
정성윤 기자
2002-07-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정일순·배정숙씨는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2).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배씨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진술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고 배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비추어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김태정 전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부탁때문인 점, 배씨와 정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3년간에 걸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없이 각자 진술이 상반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자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고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옷로비사건
이형자
신동아그룹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배정숙
라스포사사장정일순
국회청문회위증
박신애 기자
2002-01-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지법, 검찰수사 신뢰에 큰 타격·특검 수사 인정한 셈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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