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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언론사건
형사일반
"공공성 가진 사안, 사적 영역보다 언론의 자유 폭넓게 허용돼야"<br> 항소심도 무죄판결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2010-12-02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방송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죄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명예훼손·업무방해)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08나805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해 볼 때 허위보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표 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방송 당시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방송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해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어 번역자막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조PD 등이 영어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MM형 유전과 관련 보도는 "보도내용 전체 취지가 '한국인이 코든 129번의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상단의 실태파악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이상, 협상단이 실태파악에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평가해 보도했다고 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볼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PD수첩의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BC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제작진이 취재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형사6부로 재배당한 검찰은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고, 조 PD 등 제작진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일부는 피고인들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PD수첩
MBC
정운천
허위사실유포
사실왜곡
이환춘 기자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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