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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항소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경찰 '뒷수갑' 제압 이후 의식 잃고 5개월 뒤 사망
경찰에게 제압당해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침대에 엎드려있다가 사망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채동수·송영승 고법판사)는 1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02948)에서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2019년 1월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당시 A씨의 가족은 A씨가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사설구급대원에게 부탁했는데 A씨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고,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후 경찰은 몸부림을 치면서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가 된 A씨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의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러자 A씨는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5개월 가량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사망했다. A씨의 유족 B씨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A씨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엎어진 자세로 제압당한 A씨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사망과 당시 출동 경찰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B씨 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은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치료를 위해 A씨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씨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했다"며 "흉기를 쥐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상황에 심리적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이 채워져 상체를 움직일 수 없었고, 스스로 움직여 호흡 상태를 개선하는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A씨의 호흡은 더욱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제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제압된 A씨의 신체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의 국민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출동한 경찰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경찰
물리력행사
주의의무
한수현 기자
2022-06-17
형사일반
[판결] 아내 인공호흡기 떼 숨지게 한 남편 징역 5년
갑작스럽게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를 6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노159). A씨 아내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B씨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지 6일 만인 2019년 6월 4일 B씨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서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재산 없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A씨 입장에서는 연명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하루 20~30만원의 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2016년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해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온 것도 아니고, 당시 B씨가 어떤 이유로 갑자기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혼수상태에 이르렀는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연명의료결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A씨가 6일 만에 B씨를 살해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살인
아내
중환자
인공호흡기
남편
남가언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후 병원비도 가족이 부담해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생존을 이어가며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회가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사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고(故) 김모(사망 당시 78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2015다97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의 주인공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소송을 냈더라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의료계약이 유효하며, 이후 연명치료 중단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인공호흡기 부착을 중단할 뿐 나머지 진료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김 할머니가 생존해 사망 때까지 발생한 영양공급, 항생제 투여 등의 나머지 병원비 8640여만원은 유가족이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 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승소했고 한 달 뒤 인공호흡기를 뗐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더 생존하다 2010년 1월 숨졌다. 병원은 김 할머니에 대한 진료가 시작된 2008년 2월부터 할머니가 숨진 2010년 1월까지의 진료비 8710여만원 중 미납금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내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의 1심 결과가 병원에 송달된 2008년 12월 4일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들은 그 전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미납된 475만원만 지급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비와 그 이후 인공호흡기 관련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8640만원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진료비
웰다잉법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진료계약
인공호흡기
홍세미 기자
2016-01-28
헌법사건
헌재 "국가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입법화할 의무 없다"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스스로 중단할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반드시 법으로 정해 보장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첫 연명치료 중단 확정판결을 받아냈던 김모(77) 할머니와 가족이 "국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85)에서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다툼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며 "재판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국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추진할 사항"이라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국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헌법해석상 법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공현 재판관은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치료중단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국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사전의료지시 여부와 관련지울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한 문제다"라며 별개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삶을 연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 할머니 측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첫 판결을 받아냈으며, 병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떼어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김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가호흡으로 생존해 있는 상태다.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연명치료
행복추구권
인간의존엄과가치
재산권
자기결정권
생명권
연명치료중단
류인하 기자
2009-11-30
민사일반
헌법사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한다"<br> 식물인간 상태 70대 환자가족 '치료장치제거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존엄사' 인정… 허용기준 제시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국내에도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존엄사 허용여부를 두고 빚은 사회적·법률적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는 존엄사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입법작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통해 입법미비와 현실의 괴리를 메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의 가족(특별대리인)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하단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돼야 할 것"이라며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른 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존엄사 허용기준으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것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것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신념 등에 비춰 추정할 것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반면 안대희·양창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법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주치의 의견에 의하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김씨의 평소 언행 등만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홍훈·김능환 대법관도 "생명유지장치의 제거 등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의 경우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른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 존엄사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내용 다수의견(9명) 소수의견(4명)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 가능. 환자의 명시적 의사 없을 경우, 평소 언행·가치관 등으로 추정가능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이홍훈·김능환 대법관) 김씨의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 진입여부 회복가능성 5% 미만이라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와 신체감정의 역시 희생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 기대여명이 4개월 이상이라는 것이 세브란스병원측의 판단,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안대희·양창수 대법관) 김씨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게 됐다. 사실상 식물인간상태가 되자 가족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김씨의 가족들은 "사회적 강자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일침이자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 사회 구성원들의 바람을 나타낸 판결"이라며 환영하면서 세브란스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즉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흡기가 제거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정본 송달까지 약 일주일이 소요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원고측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치료주권이라는 권력이 의사로부터 환자로 이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사법적극주의
연대
신체침해행위
류인하 기자
2009-05-25
민사일반
헌법사건
연명치료 중단, '자기결정권'·'사망단계' 싸고 공방
대법원, 공개변론… '존엄사' 허용여부 21일 판가름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1일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김모(77·여)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7417)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후 심박동이 회복됐다. 그러나 당시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자발호흡도 불가능해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김씨가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호흡기로 연명하자 딸 이모씨 등은 특별대리인으로 나서 김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했고,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브란스 병원은 "가족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함부로 김씨의 연명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또 주치의가 김씨의 기대여명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회복불가능한 죽음의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각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의사의 요건 및 기준 △자기결정권 행사로 추정하기 부족한 경우의 연명치료 중단의 가부와 요건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의 의학적 개념 및 요건 등이다. 이날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석배 단국대법대 교수는 "김씨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시간적 근접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독일연방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아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며 "회생불가능성만으로 비가역적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김씨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는 과거진술은 모두 김씨의 상속인들인 가족들로부 터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진술만을 근거로 김씨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허대석 서울대의대 교수는 김수환 추기경이 '의미없는 생명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 인공호흡기는 안된다'고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을 의료진이 수용한 점을 예로 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결정은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측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연명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답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이 보편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청구원인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양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오는 21일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대세브란스
회생불가능
불치병환자
정성윤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국내 첫 '존엄사'판결… 결국 항소심으로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가 환자측의 거부의사로 인해 결국 무산돼 병원과 환자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게 됐다. 세브란스병원은 18일 오후 "환자가족이 비약상고를 거부했으므로 당초대로 항소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 변호사는 "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비약상고를 신청했겠지만 환자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은 아니다"라며 "병원측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해 "고통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평소 말씀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6) 할머니의 가족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비약상고란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법원의 사실판단을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양측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의 신청으로는 비약상고를 할 수 없다. 이번 존엄사 판결의 경우 환자측 가족이 비약상고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통상절차인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약상고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연세세브란스
인공호흡기제거
류인하 기자
2008-12-19
민사일반
치료가능성 및 환자의 의사 추정될때 의사의 소극적존엄사 인정해야
법원, 식물인간 '존엄사' 첫 인정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와 치료로 인한 회생가능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존엄사를 승인한 첫번째 판결로 향후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의사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의 치료중단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된 환자의 치료중단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치료중단의사는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환자가 질병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이 상태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생명연장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자녀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환자의 치료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법이 없는 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중단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공호흡기
생명연장치료
연명치료중단
신촌세브란스
식물인간
권용태 기자
2008-11-29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협회 "우리나라 의료현실 전혀 모르는 판결" 반박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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