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김호수(72) 전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358).
김 전 군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시켜 부군수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게 한 혐의다. 또 조작된 평정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승진자를 결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여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